[쿠키뉴스=심유철 기자] 일제 강점기 시절 강제노역에 동원됐던 김옥순(87) 할머니가 일본 군수업체 후지코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 이정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 할머니를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은 후지코시를 상대로 1억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당사자 진술을 했다.
김 할머니는 “어린 학생들을 강제로 데려다 일을 시켰으면 단 얼마라도 주는 게 당연한데 10원도 받은 역사가 없다”며 “일본사람들, 그렇게 악질로 하는 것 처음 봤다. 양심이 틀리지 않았느냐”고 규탄했다.
이어 “늘 배고프고, 기계에 다쳐 죽을까 봐 만날 걱정이었다”고 말했다.
김 할머니는 지난 1945년 2월 군산에 있는 한 소학교(초등학교)에서 제비뽑기에 걸려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일본에 끌려갔다.
그는 같은 해 10월까지 하루 세끼를 주먹밥과 빵조각으로 해결하며 총알 등 각종 무기를 만드는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고 한다.
법원은 오는 11월23일 손해배상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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