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덕적 진료행위 의료인, 자격정지 1년으로 처벌 강화된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의료인, 자격정지 1년으로 처벌 강화된다

기사승인 2016-09-22 15:34:54

복지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행정처분관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앞으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료인의 처벌 기준이 기존 1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된다. 또한 간호조무사는 매 3년마다 자격신고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관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총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의료인의 면허관리제도가 개선될 방침이다. 우선 의료인 단체의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현재 의료인 및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에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1명을 위원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심의를 위해 윤리위원회 산하에 전문분야별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만약 당사자의 진술거부, 비협조 등으로 심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윤리위원회가 복지부에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오는 11월부터 3~4개 시도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구체화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 대리수술’ 등 8가지 구체적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이와 더불어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면허신고 요건을 확대하고 보수교육도 강화한다. 2018년부터는 의료인 면허신고 내용에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포함하게 되며, 의료인 보수교육에 전문성과 직업윤리의식을 함양시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관련 법적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간호조무사 자격 및 교육기관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간호조무사는 매 3년마다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간호조무사 자격신고를 의무화했다.

보수교육도 의무화해 현재 의료기관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취업기간이 6개월 미만 경우,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재학생, 신규자격취득자 등은 해당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되며, 질병 등의 사유 시에는 이를 유예할 수 있다.

아울러 간호조무사 신고 및 보수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은 의료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이 수행할 예정이며, 관련 절차에 따라 빠르면 10월중에 수행기관을 공모할 계획이다.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도도 시행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훈련기관은 복지부 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기관은 의료법 제80조제1항에 규정된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45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563개) 등 약 600개 기관이 해당된다.

해당 교육훈련기관은 복지부 장관에게 지정·평가 신청을 하고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은 후, 복지부 소속 지정·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받게 된다. 지정을 받은 기관은 홈페이지, 교육생 모집요강 등에 이를 공개하고, 교육생이 확인할 수 있는 공간에 지정서를 비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관련 평가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예정이며, 오는 10월경 위탁기관을 공모·선정하고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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