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심유철 기자] 남자친구를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팔을 깨물어 기소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유창훈)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해당 피해 경찰관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함께 있던 경찰관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며 “A씨의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찰이 A씨 남자친구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며 이에 대항한 A씨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와 남자친구는 지난 3월11일 새벽 부산 서면에서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A씨 남자친구는 노래주점 입간판을 발로 차고 노래주점 관리인을 폭행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재물손괴 및 폭행 현행범으로 A씨의 남자친구를 체포하려 하자 A씨는 경찰관의 팔을 깨물었다.
A씨는 “경찰관을 깨문 행위는 경찰이 범죄사실 요지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남자친구를 체포하려는 것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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