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규봉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돈을 받고 남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명 여성 연예인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돈을 받고 브로커를 통해 주식 투자자 박모씨를 만나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박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성매매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돈을 낸 대가로 A씨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박씨 측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ck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