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성 전 회장의 녹취록 등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대화 녹음 파일, 메모 등 진술들은 전문진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 전 회장은 사건 당시 이 전 총리에 대해 배신과 분노의 감정으로 거짓진술 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돈이 든 쇼핑백을 전달하는 주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쇼핑백을 전달할 시간적 여유도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평소 성 전 회장은 운전기사나 수행비서에게 들키지 않고 정치자금을 전달했지만, 이 사건에서는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전달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4일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재보궐 선거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 됐다.
1심 법원은 “성 전 회장이 금품을 줬다는 녹취록과 비서관의 진술 등 정황 증거를 토대로 두 사람이 만난 사실과 금품 전달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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