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혼 거부한 여성 차 태운 채 바다로 달려든 남성 징역 8년

청혼 거부한 여성 차 태운 채 바다로 달려든 남성 징역 8년

기사승인 2016-09-27 14:22:02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청혼을 거부한 여성과 함께 차에 탄 채로 바다에 뛰어든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살인미수, 자동차매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을 적용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A씨는 사귀던 B씨에게 청혼을 했다가 거절당하자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몰아 바다로 뛰어내리며 자살소동을 일으켰다”며 “B씨가 자신을 구해주지 않자, 그와 함께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A씨의 행위를 살인미수로 판단했다. 

이어 “A씨의 여자친구 B씨가 극도의 공포 속에서 의식을 잃었을 것으로 보이고, 회복할 수 없는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된 점, B씨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을 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올해 초 식당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B씨와 사귀기 시작했다. 두 달 뒤 A씨는 B씨에게 거듭 청혼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 6월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한 뒤 술을 마시고 B씨와 근처 항구 선착장으로 차로 이동했다. 

A씨는 바닷속으로 뛰어들면서 B씨가 자신을 좋아하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B씨를 차에 태우고 같이 바다로 달려들었다. 

이들은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구조됐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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