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승희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28일 전면 시행되자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 가운데 네티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금품 수수 허용 상한액을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제한한 김영란법이 28일 자정을 기점으로 본격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청와대는 “청렴사회를 만들고 국가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빈번하게 자행됐던 접대문화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광범위한 점과 법 해석에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시행 초기에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영란법 시행을 두고 네티즌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댓글 보시죠.
“식당에서 파는 6000원짜리 밥도 맛있다. 이것마저 비싸서 못 먹는 개‧돼지가 널렸다, 이것들아”
“당연한 거 한다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김영란법이 만들어졌다는 건 이 나라가 썩었다는 증거다”
“기자들과 교수들이 지치지도 않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아 김영란법은 좋은 법인 것 같다”
“교사에게 커피 한잔 사겠다고 사적으로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요. 시간을 내서 학교로 가세요. 커피야 학교에도 갖춰져 있는데 왜 자꾸 밖에서 만나려 하세요?”
김영란법 시행에 회의적인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새파란 기와집부터 다스려라. 진짜 투명사회를 만들고 싶었다면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부터 철저히 조사했어야지.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들은 놔둔 채 김영란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녀 채용 부탁도 부정청탁에 포함했어야지. 엘리트중심의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꼭 필요한 수순 아닌가? 자기들끼리만 뽑아대니까 개‧돼지는 우리 밖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
“웃기지 마라. 난 김영란법이 정치인과 기업인에게 적용되기를 바랐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쏙 빠졌네?”
“언제는 법이 없어서 비리 공화국이 됐나? 늘 그래왔던 것처럼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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