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故 백남기 농민 피해 방지위해 ‘집시법’ 대표발의

인재근 의원, 故 백남기 농민 피해 방지위해 ‘집시법’ 대표발의

기사승인 2016-09-29 11:31:34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은“그동안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면서 “시위의 해산 과정에서의 부상자 구호를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29일 밝혔다.

인재근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년7월)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 59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67명, 2013년 58명, 2014년 217명, 2015년 192명, 2016년 63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7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 126명, 경남 113명, 전북 44명 등의 순이었다. 반면 광주는 0명으로 단 한명의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 유형별로는 시민이 550명(92.1%), 경찰 47명(7.9%)으로 시위현장에서 시민이 경찰보다 12배 정도 더 많은 부상을 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상의 정도’를 부상자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민 경상이 505명으로 전체의 약 84.6%를 차지해 압도적 다수였고, 경찰 경상과 시민 중상이 각각 45명(7.5%), 경찰 중상이 2명(0.3%)으로 뒤를 이었다. 

인 의원은 “2015년 11월 시위해산 과정에서 백남기 농민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는데, 안타깝게도 며칠 전 백남기 농민은 끝내 사망하였다”며, “이와 같이 집회 및 시위의 해산 과정에서 중대한 부상을 입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어 신속한 구호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인 의원은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관할경찰서장과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관할소방서장에게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관할경찰서장은 중대한 부상자의 발생 시 해산활동을 정지하고 소방공무원의 구호활동을 보장하도록 하여 집회 또는 시위에서의 인명구호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집시법’ 개정을 통해 헌법 제21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강화함으로써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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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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