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최근 학대사건 계기로 ‘아동학대 방지대책’ 보완키로

복지부, 최근 학대사건 계기로 ‘아동학대 방지대책’ 보완키로

기사승인 2016-09-30 11:18:28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아동학대 방지대책’ 마련 이후 일부 성과도 있는 반면, 최근 학대사건을 계기로 미흡한 부분도 발견됨에 따라 대책 보완에 나섰다.

30일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아동학대 대책 추진 평가 및 보완’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아동학대 방지대책’ 수립 이후 6개월간의 추진현황을 평가한 결과, 학대 신고 건은 53.4% 증가했으며 피해아동 응급조치 및 사후 상담·심리치료도 각각 54.1%, 39.5%로 증가해 일부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한 학대 사건에서는 학대 방지 체계의 약한 고리도 발견됐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지자체 관리가 닿지 않고, 외부와의 접촉도 거의 없는 사각지대에서 학대를 받다가 사망한 아동도 발견됐으며, 어린이집이나 학교, 의료기관에서 아동의 학대 정황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신고가 늦어진 경우도 있었다.

또 학대 행위자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교육을 거부하고, 재학대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으며, 양육기술이 부족한 부모에 의해 발생한 학대사례도 많아 취약가정에 대한 부모교육이 좀 더 확대돼야 한다는 점도 발견됐다.

이에 복지부는 각 사례 분석에서 나타난 약한 고리를 강화해, 아동학대 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내실 있게 시행되도록 보완할 방침이다.

우선 사각지대 아동 발견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대 위험 가구 예측·발굴 시스템(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차질 없이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예측발굴 시스템은 학대와 관련된 정보들을 검증 중인 단계로, 하반기 중에는 각 부처나 기관이 보유한 해당 정보들을 수집·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즉시 구축·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부내 시스템 구축 전담 TF를 구성한 상태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정부 합동 점검 결과 학대가 많이 발견된 미취학·무단결석 학생에 대해서는 누락 없이 발견해 안전 확보하도록 하고, 학적정보가 관리·연계될 수 있게 관련 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서 학대 정황을 즉각 발견·신고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마련한 매뉴얼에 대해서는 시행 이후 신고현황을 분석해 내용을 보완하고, 이행 현장 지도·점검과 함께 종사자 교육도 실시한다.

또 기존 대책에도 포함됐듯이, 공공기관이나 신고의무자의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통반장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이웃들이 학대 정황을 잘 발견·신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역할 지침을 마련해 안내하고, 선도 지역을 선정해 우수사례를 타 지역에도 전파할 예정이다.

안타까운 학대 사례가 발생했던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퇴소 후 6개월 이내에 아동의 가정을 관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점검토록 하고,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이 종합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나 지역 사례관리공무원에 연계하는 방안도 지침 등을 마련해 체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근본적인 학대 예방을 위해 부모교육이 매우 중요하므로, 여가부에서는 특히 미혼 부모, 저소득층 등 취약가구에 전문 상담사가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를 확대하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상담 이수를 강제화하는 법안(아동복지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최근 빈번히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도 추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먼저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어린이집 CCTV 관리․운영 및 아동학대 모니터링을 실시해 CCTV 관리실태와 아동학대 징후 등을 확인하고, 무자격자 보육행위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신청에 의해 실시하던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제로 전환하고, 평가에 아동안전․학대 지표를 반영해 어린이집 관리를 강화한다.

보육교직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을 12월까지 실시하고, 연구용역 및 자격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보육교직원 자격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모모니터링단과 열린어린이집 사업 등 부모참여 제도를 활성화해 아동학대 예방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어린이집 학대 발생시 시설명, 유형 등 현황을 함께 기재·관리하도록 해 아동학대 발생 패턴 분석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논의한 대책들은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범부처 아동학대 대책 추진 협의회’를 매월 개최해 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보완방안은 새로운 대책이라기보다는 기존에 범부처에서 마련·추진해온 과제들이 현장에서 좀 더 체감도 있게 이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17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방지 체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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