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 심리로 열린 김씨의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이 토막살인 못지않게 잔혹성을 띤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20년의 치료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시민 누구나 일상적이고 문화적 생활이 이뤄지는 공간에서 평범해 보이는 사람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될 수 있다는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여성은 20대 초반으로 아무런 잘못도 없이 꿈과 생명을 빼앗겼다”며 “유가족들도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리는 등 피해가 무겁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의 태도를 지적하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김씨는 어떤 고통이나 죄책감, 진심 어린 사과도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는 장기간 만성 조현병으로 범행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 같다”며 “깊은 피해망상 속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웠던 점. 구금된 현재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5월17일 오전 1시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A(23‧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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