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사 사칭해 동성애자 등친 男 실형

검사‧의사 사칭해 동성애자 등친 男 실형

기사승인 2016-10-01 10:22:04

[쿠키뉴스=이승희 기자] 동성애자 채팅앱을 통해 동성애자들에게 접근해 3억4000만원을 갈취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남해광)은 1일 취직 알선, 여행, 동거 등의 이유로 동성애자 10명에게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모(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기죄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2012년 7월 출소한 윤씨는 동성애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행각을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할 때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가발이나 모자를 쓰는 신중함을 보였다.

조사 과정에서 윤씨는 피해자들에게 뜯어낸 돈으로 자신의 외모를 꾸미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법이 지능적이고 피해액이 고액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동종전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ga4458@kukinews.com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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