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승희 기자] 지난 4‧13 총선 때 특정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유창훈)는 총선 후보자의 현수막 내용이 마음이 들지 않는다며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65)씨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31일 부산 중구 부산우체국 앞에 걸린 한 무소속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문구용 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현수막에는 ‘위안부 굴욕 합의 규탄,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발의!’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씨는 현수막 훼손하고 일주일 뒤에 다시 돌아와 동일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으며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미루어볼 때 범행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