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승희 기자] 6살 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의 죄명이 ‘아동학대치사’로 적용됐습니다. 네티즌은 공분하고 있습니다.
인천지검은 경찰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양아버지 A씨(47)와 양어머니 B씨(30), 동거인 C양(19) 등 3명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바꿔 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28일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자택에서 딸 D(6)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은 뒤 17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들은 포천 인근 야산에서 숨진 D양의 시신을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시신 훼손 등의 범죄는 일부 인정했으나, 살해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살인 혐의 입증을 위해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양부모의 잔인한 범행 수법에 네티즌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살인, 학대, 사체 훼손, 사체 유기 모두 혐의에 적용해야 한다. 고작 학대치사라니? 말도 안 된다. 인간이 만든 법이 허술하고 무력하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다”
“출산 장려 정책 펼칠 시간에 아이들 보호해주는 법이나 제대로 마련해라”
“한 아이의 엄마로서 가해자들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저렇게 잔인한 사람들을 내가 낸 세금으로 먹이고 재워야 할 것을 생각하니 분통 터진다”
“‘죄질이 무거워 중형 20년을 선고합니다’ 같은 판결 나오면 가만있지 않겠다. 사형도 가볍다고 느껴지는데 20년은 어림도 없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입양 심사 기준을 통과한 걸까? 입양 심사 기준이 궁금하다”
D양의 친모는 2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딸을 키우기 힘들어졌다”며 A씨 부부와 합의해 D양의 입양을 결정했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D양이 숨지기 한 달 전부터 유치원에 등원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의 시설에서 일하는 관계자는 아동 학대에 대한 정황을 인지하면 법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D양의 경우 어린이집에 다닌 기간이 짧아 사법처리 여부 결정에는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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