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이동통신사 3사, 통신중계기 주택용 요금 적용… 1200억원 혜택받아

대형 이동통신사 3사, 통신중계기 주택용 요금 적용… 1200억원 혜택받아

기사승인 2016-10-05 10:39:10

[쿠키뉴스=조규봉 기자] 주택용 누진요금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이동통신 3사는 주택용(비주거용) 요금을 적용 받아 3년간 1,200억 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2013~2015년 대기업 이동통신 3사의 비주거용 전력 사용현황’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 이동통신 3사의 중계기 17만기 이상이 주택용 비주거용으로 계약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은 전기 공급 약관 상 주택용, 산업용, 농업용 등 종별로 특정된 요금을 제외하고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통신중계기에 적용된 주택용 비주거용 요금을 한전 약관에 따라 일반용 요금으로 적용할 경우 이동통신사가 부담해야 할 연간 요금은 2015년 한해만 889억 원이다. 하지만 지난 해 이동통신사는 주택용 비주거용 요금을 적용받아 490억 원만 납부했다.(첨부 1참조) 2012년 11월 종별 요금 체계 개선으로 주택용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된 이후 3년간 1200억 원의 전기요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산되었다.

김경수 의원은 “국민들은 과도한 누진제로 높은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었던 반면, 이동통신 3사는 누진요금 2단계 이하의 낮은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었다”며 “이는 또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중계기와 같이 일부 대기업들이 이득을 보는 비주거용의 일부는 일반용 전력요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ckb@kukinews.com

조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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