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천정배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을)은 오늘 5일 대한결핵협회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결핵정책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날 천 의원은 “현재 정부가 발표한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은 한계가 분명하다. 취약계층에 대해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배려하고 경제적 특성, 지역 특성등 사회적 요인도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결핵정책이 보건에서 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3월 24일 발표한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은 ‘잠복결핵’ 단계에서부터 결핵 조기발견과 발병 전 치료를 통해 결핵발병을 근원부터 차단한다는 내용으로, 우선 고교 1학년 학생과 만 40세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영유아시설과 학교의 교직원, 의료기관이나 산후조리원 종사자, 군 입대를 앞두고 징병검사를 받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이번 잠복결핵 검사계획에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는 빠져있으며, 결핵예방을 위해 집단시설 종사자 검사를 의무화하면서 노인요양시설은 법적의무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천정배 의원은 “결핵발병률이 가장 높고, 발병시 가장 치명적인 계층이 노인층임에도 해당 계층이 많은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가 의무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대한결핵협회의 비전 중 하나가 국가 결핵관리 정책의 지표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결핵협회에서 경제적 수준, 지역 특성 등 사회적 요인에 따른 결핵 지표를 개발하거나 정부에 건의를 해야 한다고 천 의원은 설명했다.
천 의원은 “결핵은 결핵균을 없앤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 특성과 지역 특성 등 사회적 요인을 손대지 않고는 반쪽짜리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사회적 요인까지 포함하는 전략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결핵정책의 전환점에 서 있으며, 이제는 결핵정책이 보건이라는 틀을 넘어서 복지까지 정책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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