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심유철 기자] 헛소문을 흘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중학생을 위협한 태권도 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김영진)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B(14‧중1)군을 보호 감독하는 성인이나 교사 등에게 허락을 받지 않은 채 B군이 어려워했을 선배들을 시켜 학교 밖으로 나오게 해 대화를 시작했다”며 “대로변도 아닌 인적이 드문 으슥한 골목길에서 상급생에 포위된 채 거친 표현을 들어야 했기에 더욱 무서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과 대화를 마친 B군이 학교로 돌아오는 중 곧바로 울음을 터뜨릴 정도로 실제로도 공포에 빠졌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태권도 관장인 A씨는 다른 체육관에 다니는 B군이 “A 관장은 변태다” 등 자신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으로 오인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전 8시20분 B군이 다니는 학교로 찾아갔다.
A씨는 B군 선배들을 시켜 B군을 학교 후문 인근 골목길로 부른 뒤 “네가 다니는 체육관 애들에게 나를 변태라고 했느냐, 똑바로 얘기하라”며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10분가량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 측 변호인은 “단지 B군이 허위 소문을 내는지를 확인하려고 찾아가 이야기를 했을 뿐”이라며 “어떤 해악을 끼치려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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