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준범 기자] 배우 공현주가 극장에서 영화 장면을 촬영한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
7일 동아닷컴에 따르면 공현주의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측은 “공현주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게시물을 바로 삭제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다.
앞서 공현주는 이날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어제 ‘브리짓 존스의 베이비’ 너무나 해피엔딩”이라는 글과 극장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
이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행위다. 저작권법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이 이어지자, 공현주는 해당 글을 즉시 삭제했다.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