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승희 기자] 성매매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던 여고생을 꼬드겨 성관계를 가진 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가진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9월 경기도 수원시 한 경찰서에서 B양(18)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담당했다.
그 후 B양을 밖으로 따로 불러낸 A씨는 “내가 돈을 주면 나와도 성관계를 해줄 수 있느냐”며 조건만남을 제안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성관계 대가로 B양에게 밥을 사거나 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B양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담당 형사였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그 죄질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