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승희 기자] 남자친구를 감싸려고 법정에서 위증을 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황순현)은 남자친구를 위해 거짓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25‧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친구 B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남자친구는 주먹을 휘두른 적이 없다”고 위증했다.
재판부는 “조사 결과 B씨가 일행의 얼굴을 때린 것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이를 함께 있던 A씨 역시 알고 있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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