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퇴직금 10억원 체불한 건설사 회장 구속

직원 임금‧퇴직금 10억원 체불한 건설사 회장 구속

기사승인 2016-10-07 20:10:48

[쿠키뉴스=이승희 기자] 직원 70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 건설사 회장이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직원 70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고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책임을 전가한 혐의로 서울 송파구 소재의 한 건설사 회장 고모(66)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씨는 관리본부장을 대표이사로 올린 뒤 대표이사에게 임금 체불의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고씨는 또 지난 2006년 직원 113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10억원을 체불해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김영식 서울동부지청장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악덕 사업주를 척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액수에 상관없이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aga4458@kukinews.com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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