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보건복지부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오는 13일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경험담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 결과를 발표한다고 12일 밝혔다.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인터넷 상 개방된 공간에 로그인 등 제한 절차 없이 게시하는 것은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이다.
양 기관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일까지 성형외과, 피부과, 비만클리닉 등 성형‧미용 분야의 657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카페․블로그를 모니터링해 치료경험담을 통한 의료광고 시행 여부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174개(26.5%)의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카페․블로그에서 로그인 등 제한절차 없이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형외과 427개소 중 140개(32.8%)가 의료법을 위반했고, 피부과는 184개소 중 22개소(12%), 비만클리닉은 46개소 중 12개소(26.1%)이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또한 성형․미용 분야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게시한 의료기관 174개소 중 110개소(63%)는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치료경험담 광고의 노출 위치는 블로그 48%, 홈페이지 32%, 카페 20% 순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만큼, 의료기관의 치료경험담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의료기관 홈페이지(또는 블로그, 카페)의 치료경험담을 로그인 등 제한절차 없이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과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적발된 위법한 치료경험담을 광고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 관련 법령에 다른 행정조치 등을 요청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적발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개월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치과협회·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협조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지속‧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인터넷기업협회 및 인터넷주요포털에 해당 광고 차단, 관할 보건소로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관련협회와 협조하여 국민들이 잘못된 의료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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