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폭력시위 엄벌 필요” 한상균, 무죄 주장 “시위했다고 감옥 가는 곳은 한국뿐”

檢 “폭력시위 엄벌 필요” 한상균, 무죄 주장 “시위했다고 감옥 가는 곳은 한국뿐”

기사승인 2016-10-13 19:44:33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지난해 11월 서울 도심 집회 당시 참가자들을 선동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한상균(5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항소심이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2부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3일 공판에서 한 위원장은 “고(故)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빈다. 공권력이 국민을 죽이고 병사라고 하는 기막힌 대한민국”이라며 “진실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국민이 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최고의 병원이라는 서울대병원이 정권 눈치나 보고 있다”며 “정부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동을 그만하고 백씨와 유가족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항소심은 검찰과 한 위원장 양측의 항소로 열렸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변호인 측은 집회금지통고의 위법성‧질서유지선 설정의 위법성‧선제적 차벽 설치의 위법성‧살수차 살포의 위법성‧양형부당 등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시위의 단순 참가자’라고 선동 사실을 부인하지만, 피켓을 들고 도로를 점거한 점, 시위대 선두에서 행진한 점, 참가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연설을 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선동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시위 신고서와 달리 집회 행진 당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했다”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전했다.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를 들며 “서울 세종로는 주요 도시‧주요 도로로 집회 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 집회 금지 통고는 적법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시위대를 제지하지 않으면 병력과 큰 충돌이 발생 가능한 점, 직사 살수의 실체적 요건을 갖춘 점 등을 들어 차벽설치와 살수차 운영이 적법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법정에 있는 스크린으로 집회 당시 시위대가 사다리를 경찰에게 던지는 장면을 보여주며 “경찰 116명이 다치고 경찰 버스 44대가 피해를 입었다”며 “불법폭력 시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원심에서 구형한 징역 8년을 내려달라”고 재판장에게 요구했다. 

변호인 측은 “전 세계에서 시위했다는 이유로 구속되고 감옥에 가는 경우는 한국밖에 없다”며 “유엔특별보고관은 ‘한국 집회 결사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교통소통에 장애를 준다는 이유로 집회 금지 통고를 한 경찰이 집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차벽을 설치해 교통에 장애를 줬다”며 모순된 경찰의 모습을 비판했다. 

또 “차벽은 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눈앞에서 행하여지려고 할 때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다”며 “경찰은 시위 전부터 3차 차벽까지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살수차 운영에 대해서 실수와 오작동이라고 한 경찰 입장에 반박했다.

한 위원장 측은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직사살수 하는 경찰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보여줬다. 

피고인 측은 경찰이 시위 참가자들의 머리를 향해 직사살수한 점, 쓰러진 참가자를 부축해 나가는 사람들을 겨냥해 직사살수한 점 등을 보여주며 경찰 대응의 위법성과 비례원칙에 반하는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민중총궐기집회 등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일반교통방해 한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검사가 기소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해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8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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