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허일승)는 8살짜리 쌍둥이 자매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박모(62‧제주시)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7년간 신상정보공개도 명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어린 쌍둥이 자매가 치매와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할머니와 살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피고인은 그릇된 성적 욕망을 채우려 했다”면서 “어린 자매들이 먼저 성적 요구를 했다는 터무니없는 말로 일관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2014년 여름 옆집에 사는 쌍둥이 자매를 3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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