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법 낙태 집도 의사 처벌 강화 개정안 재검토

복지부, 불법 낙태 집도 의사 처벌 강화 개정안 재검토

기사승인 2016-10-18 11:42:32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보건복지부가 인공임신중절 수술(불법 낙태수술)을 한 의료인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계획을 백지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8일 “불법 낙태수술을 한 의사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이후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처벌 강화를 백지화하는 것을 포함해 개정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으로 개정안에 낙태를 진료행위 항목에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여성단체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한다”며 “낙태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이르면 오는 19일 차관 주재로 의료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최종 방향을 결정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3일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불법 낙태수술 집도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명시했다. 개정안에는 의사가 해당 수술 집도 시 자격정지 기간이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어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에서 낙태는 유전적 정신장애신체질환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강간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산모의 건강이 우려되는 경우 등 5가지 경우를 제외한 낙태는 모두 불법이다. 합법적인 낙태도 임신 24주 이내에만 가능하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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