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인세현 기자] 클럽에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주노(본명 이상우·49)가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서울서부지검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던 이주노를 해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주노는 지난 6월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디자이너 양모씨와 직장인 박모씨 등 2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7월 해당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들은 이주노가 뒤에서 끌어 안아 가슴을 만지고 하체를 밀착시켰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주노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13년 지인들에게 총 1억 65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이주노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사기 혐의 관련 공판에서 재판부에 강제추행 혐의와 사기 혐의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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