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린 자녀 둔 부모 위한 ‘자녀양육 정보’ 제공

정부, 어린 자녀 둔 부모 위한 ‘자녀양육 정보’ 제공

기사승인 2016-10-26 13:20:19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육아고민을 해소할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 신청시에 자녀양육 정보를 영상, 안내지(리플릿)로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자녀양육 정보 제공은 자녀가 태어나고 자라는 중요한 시기에 부모들이 누구나 한번쯤은 고민하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복지로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부모들이 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 신청시 영상을 함께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경우에는 민원인용 공용 컴퓨터나 안내지로 자녀양육 정보를 제공한다.

영상 및 안내지에는 ‘당신은 어떤 부모인가요?’라는 주제로, 심리학자 바움린드가 애정과 통제를 기준으로 정리한 4가지 자녀양육 방식인 ‘허용적인 부모’, ‘방임적인 부모’, ‘권위주의적인 부모’, ‘민주적인 부모’의 각 유형별 사례와 고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담았다.

규칙을 따르도록 하지만 동시에 애정을 표현하는 ‘민주적인 부모’를 가장 좋은 부모의 유형으로 제시하고, 영상이나 리플릿을 보고 ‘스스로 어떤 유형의 부모인지?’를 생각해보고 간단한 문제도 풀어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녀 양육정보가 필요한 부모들이 더 자세한 정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 신청시기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형성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보육료 등을 신청하면서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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