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8월 실업크레딧 제도 시행 이후 2개월만에 4만3404명이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청 현황을 보면 연령별로는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은 50세 이상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34%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경제 활동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조선업이 밀집된 경남 순으로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액별로는 최대 지원 금액인 4만725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이 전체 신청자의 92.7%(4만243명)로 가장 많았다.
이번에 최초로 고지서가 발송되는 실업크레딧 신청자(1만6771명)는 본인이 연금보험료의 25%를 납부하면 나머지 75%를 국가에서 지원 받게 된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이번달 보험료 지원금은 총 7억8000만원이다.
고지서를 받은 경우 10월 말까지 납부하면 되며, 만약 납부기한을 놓쳤을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국번없이 1355)로 연락해 고지서를 재발급 받거나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된다.
다만 구직급여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더 이상 납부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실업크레딧은 본인의 기여(연금보험료의 25% 납부)를 전제로 향후 연금 지급시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실업크레딧 신청과 별도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만일 본인이 실업크레딧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25%와 본인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전액을 동시에 납부할 경우 해당기간은 두 배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실업 크레딧 제도는 실직하신 분들이 연금보험료 부담도 덜고 노후 연금 수급액도 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수급자 중 아직까지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구직급여일까지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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