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 사회 실현하는데 기여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 사회 실현하는데 기여

기사승인 2016-11-02 11:45:48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여성가족위원회, 비례대표)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결혼, 임신‧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대한 책무를 포함하고 경력단절 예방 관련 정책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 사회적 인식개선 확산 등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에는 현행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촉진법’으로 법제명을 변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경력단절에 대한 정책대상을 여성재직자까지 확대하는 한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의 강화,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취업 후 경력유지 지원 강화, 양질의 일자리 발굴‧연계 등 서비스의 전문화와 질적 도약을 위한 지원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2008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제정돼 경력단절 여성들의 사회 재진입을 위해 지원해왔지만 우리나라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은 지난 10년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15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결혼, 임신·출산, 육아, 가족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205만 여명에 이르며,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 하더라도 기존의 경력에 비해 임금 및 직종 등에 있어 하향 취업하는 등 경력단절에 따른 개인적·국가적 손실이 상당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재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예방이 매우 중요하지만 현행법은 경력단절이 됐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위한 법적 규정이 미흡한 한계가 있었다.

윤 의원은 “결혼, 임신‧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이 발생한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재진입하고 만족감을 느끼는 재취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한다”며 “이 법안은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 사회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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