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일부 의료기관에 영유아 독감백신이 동이 났다는 지적에 보건당국이 이는 특수한 상황으로, 한시적인 현상이라고 밝혔다.
2일 이데일리는 올해 첫 실시하는 생후 6~12개월 미만 영유아에 대한 독감 무료접종 시행 한 달만에 일부 의료기관에서 벌써 독감백신이 동이 났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데일리는 무료접종의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를 통해 각 병원에 일괄 배분하는 현행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높다며, 독감 예방접종비 가격도 제각각으로 병원에 따라 많게는 2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일은 특수한 상황으로, 전체 백신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질본에 따르면 올해 영아 독감 무료접종사업에 사용되는 백신은 의료기관과 도매상의 민간계약에 의해 기제공된 물량을 사용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즉 국회 예비비 편성이 지난 9월2일 결정된 시점에 이미 의료기관은 제조업, 도매업과의 민간계약으로 백신물량을 구매‧확보해 배분받은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질본은 “의료기관의 유료접종 대상자(12~36개월 소아, 88만명)와 그 백신을 함께 사용하면서 일부 의료기관에 한시적으로 백신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백신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10월 사업시행 전 130만 도즈가 충분히 공급되었고, 현재 정부의 요청으로 추가 수입된 20만 도즈 백신이 의료기관(병의원, 보건소) 요청에 따라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즉시 공급 중이다”고 밝혔다.
또한 무료접종의 현행방식 지적에 대해 질본은 “65세 이상 독감 무료접종의 경우, 국가-지자체가 필요시 의료기관 간, 지자체 간 백신의 이동이 가능하나, 영아 예방접종의 백신은 이와 달리 의료기관-백신도매상 간 계약으로 8~9월 판매‧공급된 이후 영아 무료예방접종 지원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각 의료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백신으로 무료접종 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백신의 강제이동이 어려워 추가 구매를 안내하고 있다는 것이다.
질본은 “내년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백신공급 방식에 대해서는 올해 실시한 어르신, 영아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사업 결과 및 문제점 전반에 대해 의료계, 시도, 백신제조사 등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통해 효율적인 수급관리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병원마다 다른 예방접종비용에 대해서는 “국가사업 이외 유료접종에 사용되는 백신 공급가격은 의료기관과 도매상의 민간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예방접종 비용 책정도 의료시장 자율에 맡기고 있다”면서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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