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前수석, 15시간 조사 후 새벽 귀가…혐의 대체로 부인

우병우 前수석, 15시간 조사 후 새벽 귀가…혐의 대체로 부인

기사승인 2016-11-07 09:30:38

[쿠키뉴스=이승희 기자] 가족회사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에서 15시간가량 조사 후 귀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7일 새벽 귀가하며 “검찰에서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렸다”고 심경을 밝혔다.

다만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의혹 등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우 전 수석은 처가 소유 땅을 넥슨코리아에 시세보다 비싸게 파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자유로운 사적 거래’로 보고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토지 거래에 진경준(49) 전 검사장이 개입했다는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우 전 수석 부인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우 전 수석 부인은 “넥슨과의 땅 거래 등 재산 관리 전반을 어머니가 맡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우 전 수석 부인이 자신과 남편의 법적 책임을 덜기 위한 행동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과 관련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처벌 혐의 및 대상자를 선별할 예정이다.

aga4458@kukinews.com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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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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