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드 최규옥 대표, 횡령·배임 혐의 2심도 유죄

오스템임플란드 최규옥 대표, 횡령·배임 혐의 2심도 유죄

기사승인 2016-11-11 10:24:55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일부 치과의사들에게 수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최규옥 대표가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오스템임플란트는 10일 최규옥 대표이사를 포함한 3명의 전현직 임원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 결과를 담은 ‘횡령·배임 혐의 진행사항’을 공시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결과 최규옥 대표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판결이 내려졌다. 또한 현 임원인 박모씨에게는 징역2년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이 선고했다. 전 임원이었던 노모씨에 대해서는 항소가 기각됐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2014년 2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본사 압수수색을 받는 등 리베이트 제공과 해외 법인에 대한 부당한 지원 등의 혐의롤 수사를 받아 왔다.

당시 검찰은 최규옥 대표 등이 치과의사들에게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개인 투자금 회수를 위해 회삿돈 수십억원을 해외법인 등에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2014년 6월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규옥 대표의 일부 배임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검찰이 1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제시했지만, 1심 법원은 7억8000만원만 부당하게 운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오스템임플란트 최규옥 대표 등은 항소를 제기했고,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지난 10일 유죄를 인정해 판결을 내렸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