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만 18~29세 이하 부부 중, 혼인신고일을 포함해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경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신혼부부다.
지원금은 가전·가구 구입비로 가구당 생애 1회 100만원씩 지급된다.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통장사본, 가전·가구 구입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이번 20대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 사업은 청년 세대의 결혼을 응원하고, 안정적인 신혼생활의 시작을 돕기 위한 뜻깊은 정책”이라며 “결혼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장벽을 낮추고, 긍정적 결혼 인식 확산을 통해 결혼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산=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