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최순실 특혜 의혹 차움‧성형외과 현장조사 착수

보건당국, 최순실 특혜 의혹 차움‧성형외과 현장조사 착수

기사승인 2016-11-11 22:37:22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보건당국이 최순실씨 특혜 의혹이 제기된 김OO의원, 박근혜 대통령 대리처방 해줬다고 의심받는 차움병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복지부는 서울 강남에 있는 김OO의원, 차움의원의 의료법 위반 의혹에 대해 관할 기관인 강남보건소에 현장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강남보건소는 우선 이날 차움병원을 현장조사하고 진료기록부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도 차움병원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OO의원은 해외진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직후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대장을 파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차움의원은 최씨에게 박 대통령이 쓸 주사제를 대리처방하고 진료기록부에 ‘청’ 또는 ‘안가’로 기재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나왔다.

현재 두 병원은 의약품 관리대장 파기와 대리처방 등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임강섭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지난 10일 김OO의원은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여부, 차움의원은 최순실씨 진료 및 대리처방 여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지시했다”며 “오늘 최순덕씨(최순실 언니)도 추가로 요청해둔 상태다”고 말했다.

현장조사 후 각 병원에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도 주목된다. 한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주무관은 “일반적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했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행정처분으로는 자격정지 1개월이 내려진다. 파기했을 경우 징역형은 없으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격정지 1개월이 내려지게 된다”며, “또한 대리처방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며, 2개월의 자격정지가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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