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앞으로 어린이집에 교사실 설치 및 화재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보육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14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총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육교사의 교육활동준비 및 휴식이 가능한 교사실을 설치하도록 해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어린이집에 화재경보기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해 영유아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에 따르면 우선 교사가 자료 제작 등을 할 수 있는 교사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사무‧휴식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다만 어린이집의 규모와 설치가능성을 고려해 보육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이 새로 설치되거나 증축 등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설치토록 정했다.
또한 화재발생 시 빠른 이동이 어려운 영유아 특성을 감안해 조기경보를 통해 영유아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어린이집 1~3층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층에 이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 자동화재탐지설비란 화재 초기에 발생하는 열이나 연기, 불꽃 등을 자동으로 탐지해 경보를 발함으로써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통보, 초기소화, 조기피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설비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영유아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인 만큼 전체 어린이집에 적용하되, 설치 준비를 위해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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