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인세현 기자]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가 모 스포츠지의 K기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상고를 대법원에 제출한다.
이는 K기자가 YG 소속 아티스트 마약 사건 연루설을 제기한 기사 내용에 관해,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고, YG 등에 총 1000만원의 손해 배상을 하라는 1심 재판부의 일부승소 판결과 2심 재판부가 엇갈린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결정이다.
YG는 K기자에게 최근 또 다른 허위사실 및 비방성 보도를 한 내용을 추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YG 측은 “K기자가 제기한 빅뱅 멤버 승리의 음주운전 부분은 경찰 수사에서 수차례 음주여부감지측정을 통해 음주운전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난 사건이다”라며 “K기자에 대해 법원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음주운전을 단정하는 취지의 허위기사를 썼다는 점을 인정해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를 결정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소속 아티스트 및 YG 임직원에 관한 허위사실을 신문, 인터넷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해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K기자를 재수사 중이다.
YG 관계자는 “K기자가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검찰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최근까지 언론의 힘을 빌어 터무니없는 루머와 폄훼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 회사 및 아티스트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에 대해 추가 고소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다”라고 입장을 표했다.
YG는 향후 회사 및 아티스트, 임직원의 명예 및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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