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조치 시행

보건당국,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조치 시행

기사승인 2016-11-21 15:54:45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최근 국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보건당국이 예방조치에 나섰다.

21일 질병관리본부는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환축 및 의심환축이 발생한 5개 지역의 가금농가에 역학조사관을 파견해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파견일자별로 살펴보면 지난 17~18일 전남 해남(환축), 19일 충북 음성(환축), 전남 무안(의심환축]), 20일 충북 청주(의심환축), 경기 양주(의심환축) 등이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야생조류나 닭‧오리 등 가금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로써 일반적으로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으나, 최근 사람에게도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로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중국에서 15명이 확진된 바 있으며 이중 9명이 사망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인체감염 사례는 없었다.

질본은 우선 해당지역 지자체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지원해 농장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및 대응요원 등의 고위험군에 대한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항바이러스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미접종자 접종, 개인위생수칙 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야생조류 접촉력이 있거나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열이나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토록 당부하는 한편, 관내 의료기관에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의심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및 신고토록 안내했다.

질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유관기관과의 핫라인을 유지하고,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EOC) 24시간 근무 체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향후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상황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인체감염 예방조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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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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