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오는 30일부터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유가족과 의료기관 간에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일명 ‘신해철법’이 시행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개정‧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11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망, 1개월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단, 11월 30일 이후 종료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된다.
장애등급 1급의 경우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을 제외한 장애등급 1급으로 하되, 중복장애로 인해 장애 1급이 되거나 이미 장애 1급인 상태에서 의료사고로 동일 부위에 장애가 추가발생한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조정절차 자동개시의 대상이 되는 의료사고의 경우에도 자동개시하기에 부적절한 사유를 이의신청 사유로 명시해 이에 해당될 경우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했다.
이의신청 사유로는 ▲진료방해, 기물파손 ▲거짓사실로 조정신청 ▲의료인 폭행‧협박 ▲2회 이상 동일사건 취하 및 각하, 부조정 종결처리 사건 재신청 ▲자동개시 요건 미 해당 ▲기타 조정절차를 자동개시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사항 등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를 명시한 것에 대해 복지부는 자동개시로 인한 진료환경 위축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 고려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제도를 운영하면서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 관련 단체등과의 논의를 통해 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신청인은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중재원은 7일이내 신청을 기각하고 절차를 개시할 것인지, 또는 신청을 받아들여 조정신청을 각하할 것이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의료사고 조사와 관련해서 그간 적용했던 벌금과 과태료가 한층 완화됐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시 3000만원이하 벌금에서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했고, 출석‧소명요구 불응시 과태료 조항은 삭제됐다.
의료사고 조사시 7일전 의료기관에 서면 통지하되, 긴급한 경우나 증거 인멸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아울러 조정절차가 개시된 이후 의료중재원의 자료요구 등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의료기관이 응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간이조정결정 관련한 조항도 신설됐다. 조정신청 사건 중 당사자간 이견이 없거나 과실유무가 명백하고 쟁점이 간단한 경우, 조정신청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감정을 생략하거나 1인 감정을 거쳐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정당한 이유없이 신청인이 조정을 기피하고 거짓된 사실로 조정신청을 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정위원과 감정위원 수를 당초 50~100명에서 100~300명까지 확대했으며, 조정위원 중 판사의 요건에 10년 이상 재직했던 사람을 포함하고, 조정신청 가능기간(10년)을 고려해 보건의료기관과 관련된 조정위원의 제척기간을 완화하기로 했다. 감정위원의 경우 비영리단체 위원요건을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관련분야 5년이상 근무 요건으로 변경했다.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대리인에 보건의료기관 임직원을 포함하도록 해 의료인이 직접 조정기일 등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직원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서면대리인 수여자 범위에 외국인, 재외국민을 명시해 국내 체류기간 중 받은 의료행위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국내에 서면대리인 지정을 통해 조정제도 이용이 가능토록 했다.
그 밖에도 후유장애 진단, 이의신청, 불가항력 의료사고보상심의 기간 등을 처리기간에서 제외해 조정‧감정절차가 법정처리기간에 쫓겨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막아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했다.
아울러 이 외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 산정, 부과, 징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공단 등에 자료협조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손해배상금 대불금 청구대상 중 법원 판결의 범위를 국내 법원 확정판결로 제한토록 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 홈페이지 www.k-medi.or.kr)에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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