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개최 및 환자안전기준 마련

제1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개최 및 환자안전기준 마련

기사승인 2016-11-29 17:31:17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보건복지부는 29일 방문규 차관 주재로 ‘제1차 국가환자 위원회’를 개최하고, ‘환자안전기준’ 심의‧확정 및 환자안전법 시행 후 환자안전활동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본격적인 환자안전법 체계 확립에 나섰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차원에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료기관 단체(의사회, 간호사회, 병원협회 등) 및 노동계‧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 등의 추천인, 환자안전에 관한 전문가(관련 학회장, 약사 등), 복지부 공무원 등 15인으로 구성했으며, 매년 최소 1회 이상 개최된다.

‘환자안전기준’은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을 위한 준수 기준으로서, 특히 환자안전법의 전담인력 배치 및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만 적용되고,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자발적 신청자에 대한 적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환자안전기준은 ▲입원실,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기관 시설‧장비 ▲환자안전활동 담당 인력‧기구 및 환자안전사고 시 대응체계 등 보건의료기관 관리체계 ▲진단‧검사 등 보건의료인의 보건의료활동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보건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준으로는 입원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시설의 운영‧관리 기준, 의료기기 등의 관리․폐기 기준 등이 있으며, 보건의료기관의 관리체계에 관한 기준으로는 환자안전활동 담당 인력‧기구 기준, 환자안전활동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매뉴얼 작성‧운영 기준, 환자안전사고의 발생 시 대응 체계 기준 등이 마련됐다.

또한 보건의료인의 보건의료활동 기준으로는 진단‧검사, 시술‧수술‧마취, 의약품의 처방‧조제‧투약‧관리, 감염병의 예방‧관리 기준 등이 포함됐다.

한편 보고안건으로 환자안전법 시행 후 환자안전활동의 진행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먼저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법 시행 후 11월17일까지 3개월 반 동안 총 236건(월 평균 약 60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주체를 분석해보면, 의료기관 종별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이 197건으로 83%를 차지했으며, 보고자는 전담인력이 223건(95%)이었고 환자 및 환자보호자는 5건(2%)이었다. 보고내용은 낙상이 가장 많았으며(121건, 51%), 아직까지 명확히 주의 경보를 발령할 수준의 보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경우, 11월17일까지 배치 대상 기관 959개소에서 403개소(42%)이 배치됐다. 상급종합병원이 100%, 종합병원이 64%, 요양병원이 30%, 병원이 25%로 배치율이 나타나 중소병원에서의 전담인력 배치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 밖에도 보고학습시스템, 국가환자안전위원회, 환자안전기준, 환자안전지표, 환자안전종합계획 등의 구축 추진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제도시행 초기이므로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등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어 홍보와 독려 등이 필요하다”면서,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설립과 환자안전기준 마련을 시작으로 내년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 및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전산화 등을 통하여 국가차원의 환자안전법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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