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오는 2017년부터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센터 등에서 받는 장기요양서비스 수가가 평균 4.08% 인상된다. 또한 야간인력 1인 이상 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야간근무인력 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 장기요양 급여비용 추가 인상안을 지난 29일 제7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장기요양보험 수가 추가 조정은 지난 7월에 결정한 ‘17년 수가 인상률(3.86%)에 촉탁의 제도개선, 장기요양기관 필수 인력배치 기준 개선에 필요한 수가 0.22%를 추가로 반영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부터 장기요양기관별 수가는 시설은 4.02%, 주야간보호는 8.90%, 단기보호는 7.40%가 인상돼, 평균적으로 4.08% 추가 인상될 예정이다.
아울러 수가 가산제도를 개선해 장기요양기관이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사를 채용할 경우 지급하는 ‘간호사 가산금’을 월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시설 입소자의 안전을 위한 야간인력(22시~06시) 1인 이상 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배치인력에 대한 비용으로 1인당 약 5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에는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방안’과 ‘복지용 급여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보고 됐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에는 요양보호사가 업무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인건비 지출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준수 실태를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지금까지 휠체어 등 복지용구 17개 품목에 한해 복지급여가 됐지만, 내년부터는 신규 복지용구 급여등록 신청절차를 마련해 급여 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 보장성을 확대해나갈 것이며, 더불어 장기적 재정 부담에 대한 대책 또한 마련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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