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자해…생명엔 지장없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자해…생명엔 지장없어

기사승인 2016-11-30 20:37:45
[쿠키뉴스=홍석경 기자] 검찰이 30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에 개입하고 금품 로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현 전 수석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소식에 자해를 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30일 오후 7시께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현 전 수석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에게 엘시티 사업과 관련한 알선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6·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수억원대 금품에는 이 회장 계좌에서 현 전 계좌로 넘어간 거액의 수표와 골프와 유흥주점 접대, 상품권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먼저 두 사람 간의 수표 거래를 직무연관성과 대가성이 있는 부정한 돈으로 판단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 전 수석에게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했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또 검찰은 현 전 수석이 포스코건설을 엘시티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도록 하거나 엘시티 시행사가 1조78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는 데 개입하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9일 현 전 수석을 소환해 12시간 동안 조사한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다음 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이 현 전 수석의 혐의 입증에 필요한 물증과 진술 증거 등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 전 수석은 자신의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2시간 전 쯤인 3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묵는 호텔에서 손목을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다음달 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hsk8703@kukinews.com
홍석경 기자
hsk870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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