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방송통신의원회가 전문 해커 사이버공격으로 인해 1094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터파크에 대해 44억8000만원의 과징금과 2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6일 방송통신의원회는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시정조치’ 안건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이번 과징금은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들에게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많다.
방통위는 인터파크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직원 PC를 제출하지 않고 폐기한 점과, 방통위에 사전협의 없이 직운 PC를 초기화한 점, 개인정보 유출 인지 이후 24시간 이내에 방통위에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조사결과 해커는 스피어피싱 e메일 악성코드 공격으로 직원 PC에 악성코드를 최초 감염시켜 내부 전산망에 잠입한 뒤 회원정보 2665만8753건이 보관된 파일을 16개로 분할해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재발방지 대책 수립 시정명령과 과징금 44억8000만원,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정보통신방법상 개인정보 유출시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 이하 수준에서 부과된다.
방통위는 47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려 했지만 상임의원간 의견조정을 거쳐 5%를 감경했다.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인터파크 측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최대한 억울함은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피심의인 측에 불리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과징금 5% 감경을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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