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미사이언스 임원 영장 청구…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유출

검찰, 한미사이언스 임원 영장 청구…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유출

기사승인 2016-12-08 15:55:22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검찰이 한미약품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한미사이언스와 보령제약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1일 검찰은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한미사이언스 직원 2명과 한미약품 직원 1명 등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8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미사이언스 인사팀 상무 황모(48)씨와 B제약사 이사 김모(52)씨의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9월 말 한미약품과 베링건인겔하임의 기술수출 계약 해지, 제넨테크와 1조원 상당의 기술수출 계약 정보를 사전이 인지하고, 이를 김씨 등 2명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김씨 등에게 사전 정보를 알려줘 5억6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피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황씨에게서 받은 정보로 3억4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한미약품은 지난 9월29일 장 마감 후 오후 4시50분 미국 제넨테크에 1조원 상당의 표적 항암제를 기술수출 계약이라는 호재성 공시를 했다. 하지만 다음날은 9월30일 9시30분 베링거인겔하임과 폐암 신약 올무니팁의 개발 중단과 기술수출 계약 해지라는 악재성 공시를 했다.

이로 인해 당시 한미약품이 고의적으로 호재성 공시와 악재성 공시를 연이어 했고, 악재 소식의 늑장 공시라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 조사에 의하면 황씨는 회사 내부의 주요한 결정을 내리는 회의의 참석자로서 해당 정보를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