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 사전절차 완료… 9일 본회의서 표결

국회 탄핵 사전절차 완료… 9일 본회의서 표결

기사승인 2016-12-08 20:23:13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국회가 8일 본회의를 갖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이로써 탄핵안 표결을 위한 사전 절차는 마무리됐다. 국회는 9일 탄핵안 표결에 들어간다.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탄핵안이 발의될 경우 첫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실시하게 돼 있다.

8일 오후 2시 45분경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 후인 9일 오후 2시 45분부터 표결에 붙일 수 있다.

탄핵안은 국회의원 정수 300명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는 시점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심리가 완료될 때까지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는다.

반면 탄핵안 표결이 무산되거나 부결돼 탄핵안 표결을 재시도 하려면 임시국회를 소집해 발의단계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가 9일로 일정을 마치기 때문이다.

탄핵안은 지난 3일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공동 발의했다.

야권은 탄핵안이 가결돼도 박 대통령 하야 및 내각 총사퇴에 대한 요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중도 사퇴 없이 법에 따라 탄핵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가결·부결 여부와 관계없이 여야 간 대치는 물론 각 당 내부의 권력 투쟁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탄핵 찬반을 놓고 갈라진 친박 주류와 비주류가 결과를 놓고 정면으로 대립할 가능성이 크며,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부결 시 의원직 전원 사퇴를 결의한 상태여서 야당 의원 총사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ivemic@kukinews.com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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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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