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판정을 받은 산란계 농장이 신고 직전 닭과 계란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전 유출 닭과 계란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AI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브리핑을 통해 사전 유출 닭과 계란을 통한 인체 감염 확률은 낮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소비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폐기 처분된 닭고기보다는 시중에 유통된 계란에 의한 인체 감염 유발 우려가 남지만, 농식품부와 수의학 전문가들은 인체 전파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세종시 소재 한 산란계 농장은 지난달 26일 AI 의심 신고 전인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닭 10만3000마리를 경기 파주와 전남 여수 도계장으로 출하했다. 20일부터 25일 사이에는 계란 288만여개를 대형마트 등에 납품했다. 이 중 닭 10만3000마리는 지난달 29일 지자체에서 전량 회수해 폐기처분했다.
계란의 경우 집하장에 있던 13만4000개는 폐기했지만 나머지 274만9000개는 유통 채널을 통해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프리핑을 통해 “계란을 출하하기 전에 외부 표면을 세척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낮고 계란 내부에는 바이러스가 잔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