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처방받아 주목되고 있는 ‘태반주사’ 등 각종 주사제에 대해 보건당국이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서는 한편, 주사제를 섞어 쓰는 문제를 중점으로 둘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주사제 허가범위 외 사용 실태조사와 문헌 검토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태반주사, 백옥주사 등 각종 주사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부작용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주로 피부미용이나 피로회복으로 쓰이는 태반주사(공식 제품명 라이넥주), 백옥주사(루치온주), 감초주사(히시파겐씨주) 등은 허가된 용도가 아니며, 여러 성분을 같이 섞어서 사용할 경우 안전성이나 유효성도 검증되지 않아 부작용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3일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허가범위 외로 사용되는 각종 주사제에 대한 사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라며, “의료현장에서 자칫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사제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정보를 의사와 국민 모두에게 알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청와대 의약품 구매내역이 공개되면서 청와대가 각종 주사제를 대량으로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태반주사 등을 맞았다고 알려지면서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주사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등에 관한 사항은 본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이다. 따라서 이번 주사제 가이드라인 제정을 식약처가 아닌 복지부가 담당하는 점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해당 문제는 식약처의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스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식약처에서는 원래 사용허가 용법과 용량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를 다룬다. 그런데 이번 주사제 문제는 여러 개를 섞어 ‘오프라벨’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허가초과사유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보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와 보건의료연구원이 같이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 주사제들은 원래 허가받은 제품들이다. 문제는 이 제품들을 섞는 것”이라면서, “물론 여러 약품을 섞어 쓰는 것을 모두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허가 범위를 초과해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태반주사 등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보건의료연구원에서 (주사제들이) 어떤 형식으로 허가 초과했는지, 안전한지 위험한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문헌 고찰을 진행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면 가이드를 만들 수준인지, 추가적 연구가 더 필요할지, 또한 실제 의료현장에서 쓰이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등을 검토해볼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