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마트보다 더 갑질하는 배달앱… 中企 10개 중 4.8개 업체 불공정거래 경험

백화점·마트보다 더 갑질하는 배달앱… 中企 10개 중 4.8개 업체 불공정거래 경험

기사승인 2016-12-19 14:13:54

[쿠키뉴스=이훈 기자]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 중 절반에 가까운 소상공인이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200개사를 대상으로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8%의 소상공인들이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으로는 배달앱 광고비의 과다 요구(27.5%), 일방적인 정산절차(26.0%),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25.0%), 서면계약서 부재(23.5%), 전단지 등 자체광고 제한(22.5%), 경쟁 배달앱과의 거래 제한(21.5%),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21.5%), 배달앱 직원 부조리(20.0%), 전용단말기 이용 강제(1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배달앱 거래업체의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48%)은 2015년 말 조사한 백화점(29.8%), 대형마트(15.1%)의 경우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배달앱 가입 동기에 대한 질문에 응답업체들은 매출증대(81.0%), 광고/홍보(29.0%), 본사지시(5.0%), 온‧오프라인사업 병행(3.5%)으로 나타났으며 배달앱 가입전후의 실제 매출액 변화에 대한 질문에는 200개사 중 106개사가 매출증가(53.0%)로 답변했다.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변한 106개사의 매출증가율은 평균 21.7%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매출증가 등 순기능의 이면에는 광고비, 수수료 등 비용의 상승과 배달앱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oon@kukinews.com

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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