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인세현 기자]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하며 입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김부선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형사3단독, 김정곤 판사)은 지난 21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부선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김부선에게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날 김부선은 최후진술에서 “내가 문제 제기를 해 관련 법이 통과 됐고 시민단체가 상까지 줬지만, 실상은 검찰과 경찰에 끌려다녀야 했다”며 “사채를 쓰는 지경에 왔다. 유죄를 받는다면 힘들 것 같다. 악의적인 마음이 아니었으니 선처해달라”고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선은 지난해 5월 SNS에 자신이 거주 중인 아파트 주민들이 난방비 비리를 저질렀다고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부선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8일 오후 2시 서울 동부지법 2호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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