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미용시술비로 하루 4000만원 현금 결제

최순실, 미용시술비로 하루 4000만원 현금 결제

기사승인 2016-12-25 11:15:18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을 농단한 혐의를 받는 최순실씨가 김영재의원에서 미용 시술비로 하루 최대 4000만원 가량을 현금 결제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최순실 국정개입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김영재의원으로부터 확보한 현금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최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총 8000만원 상당을 현금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이 입수한 현금영수증을 살펴보면 최씨는 ▲2013년 11월13일 ▲2014년 10월28일 ▲2015년 12월31일 총 세 번에 걸쳐 진료비 7900만원을 현금으로 계산했다. 1차 결제 금액은 4000만원이었다. 1000만원·1900만원·100만원·1000만원 어치 등 총 4건의 ‘패키지’ 시술 비용을 현금 결제했다. 2차에는 5건의 시술 비용으로 총 1800만원 상당을, 3차 때는 7건의 시술 비용 총 2100만원을 현금 결제했다.

앞서 지난 16일 특위의 김영재의원 현장조사 당시 최씨가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미용 시술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밝혀진 진료비 규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9000여만원이었다. 

이처럼 최씨가 거액의 진료비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 것을 두고 가명 사용 사실을 감추기 위한 신분 위장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환자 이름과 카드 명의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 측의 의심을 살 수 있다. 

특히 최씨는 소득 공제를 위해 발급받는 현금영수증을 무기명 형태로 끊어 의문이 더 커진 상태다. 실제 황 의원이 입수한 영수증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실명 영수증과 달리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을 때 발급되는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가 명시돼 있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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