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주변 노가리 원산지 속여 국내에 판 업자 ‘징역형’

후쿠시마 원전 주변 노가리 원산지 속여 국내에 판 업자 ‘징역형’

기사승인 2016-12-25 15:39:36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법원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잡은 노가리를 국내에 판 업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조승우 판사)는 25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 수입·판매업자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A씨의 회사에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전사태 이후 정부가 해당 지역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는데도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묵인, 5억원이 넘는 물량을 수입해 국내에 유통했다”며 “피고인이 수입한 노가리가 한·일 양국에서 방사능 심사 등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 국민은 해당 지역에서 포획한 노가리라는 사실을 모른 채 전량을 다 섭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013년 9월9일부터 수입이 전면 금지된 후쿠시마 원전 주변 8개 현 인근 해역 노가리를 홋카이도에서 잡은 것처럼 원산지를 조작해 국내에 판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노가리 371t(시가 5억3000여만원)을 들여와 국내 유통 업자에게 전량 판매했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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