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분양권 ‘딱지’로 15억원 가로챈 부동산업자 구속

허위 분양권 ‘딱지’로 15억원 가로챈 부동산업자 구속

기사승인 2016-12-29 19:15:43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신도시 아파트 입주를 미끼로 수십 명으로부터 15억 원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기획부동산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양모(50)씨를 29일 구속했다.

양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서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신도시 입주 희망자 40여명에게 접근, 계약금 명목으로 1인당 1천500만∼5천만원씩 모두 15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피해자들이 ‘원주민 소유 토지나 지장물을 매입했다는 증빙 서류를 구청에 접수했다’는 내용의 허위 서류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건넸다.

양씨는 이 과정에서 각종 구청 민원서류를 이용해 구청장 직인과 관계 공무원 이름 등을 미리 스캔해뒀다가 가짜 서류를 만드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ivemic@kukinews.com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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